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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스쳐가네'..작년 봉급 오른 자 "월급 줄었다"

직장인의 4월의 임금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이번 달 월급명세서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임금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작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임금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다음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한다. 이는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유예해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개인의 실제 임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2023년에는 임금이 증가한 1,011만 명은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내었고, 임금이 줄어든 301만 명은 평균 약 10만 원을 반환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