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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쏘아올린 작은 공... 연예계 이미지 카피 논란의 불꽃
한편, 국내 문화예술계에서는 표절 논란이 법정까지 번지기보다는 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대응이 제한되는 실정이며,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라면 관대한 태도가 보편화되고 있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미지 카피'와 같은 주장은 따지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일릿과 뉴진스는 헤어스타일, 의상, 안무 등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이미지 메이킹은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도 "헤어스타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적절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며,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때는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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